
대법원은 지난 2015년 4월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에 참가해, 태극기를 태운 혐의로 기소된 28살 김모씨에 대해, 국기모독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태극기를 훼손할 때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김씨가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김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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