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한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헌법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을 내고 "헌법에 따르면 누구나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해선 안된다고 돼 있는데, 휴대폰 비밀번호를 강제로 밝히게 한다면, 헌법에 보장한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며 "추 장관은 지시를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도 "과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다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기한 '사법방해죄'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발상이며 법무부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을 지목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회
김정인
민변, 참여연대 "법무부의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 추진은 헌법 거스르는 것"
민변, 참여연대 "법무부의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 추진은 헌법 거스르는 것"
입력 2020-11-13 15:11 |
수정 2020-11-1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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