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부적절한 표현을 하긴 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이씨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며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제작한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과 영아를 살해한 혐의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