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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민욱

'故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 기자 1심 무죄

'故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 기자 1심 무죄
입력 2020-11-14 07:06 | 수정 2020-11-1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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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 기자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가수 고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그의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부적절한 표현을 하긴 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이씨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며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제작한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과 영아를 살해한 혐의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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