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2부는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9일, "선거 유세가 시끄럽다"며 오세훈 후보의 유세차량을 찾아가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유세차량을 쫓았을 뿐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헀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찌를 듯 돌진한 것은 협박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곽동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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