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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강연섭

10억 떼먹고 해외 도주했던 60대 남성, 18년만에 죗값…`징역 6년`

10억 떼먹고 해외 도주했던 60대 남성, 18년만에 죗값…`징역 6년`
입력 2020-11-15 09:58 | 수정 2020-11-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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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떼먹고 해외 도주했던 60대 남성, 18년만에 죗값…`징역 6년`
    10억여 원의 물품 대금을 갚지 않고 도피 행각을 벌여온 60대가 범행 18년 만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사기와 무고,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화장지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03년 "의류 원단을 공급해주면 나중에 결제하겠다"며 10억 8천여만 원의 사업 물품을 받아 챙긴 뒤 값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2003년 중국으로 도주해 해외를 떠돌다 2008년 말레이시아에서 강제 추방됐고, 이후 국내로 들어왔다가 또다시 해외로 도피 끝에 지난 4월 재귀국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도중 국외로 도망가 소재 탐지를 위해 많은 사법·행정자원이 낭비됐다"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들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고 질타하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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