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출입국관리소 직원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출입국외국인관리소 직원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지방의 한 도로에서 불법체류자 B씨에 대한 단속 중 7차례에 걸쳐 발로 차고 밟는 등 폭력을 행사해 B씨로부터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검찰은 '도주하려는 것을 제압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발생했고,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이후 A씨는 법무부로부터 견책 징계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속 과정에서 A씨가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정도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단속 업무에 뒤늦게 가담했을 당시에는 B씨가 거의 제압돼 강제호송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A씨 행위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강제력 행사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
강연섭
'불법체류자 단속중 폭행' 견책 처분…법원 "징계 정당"
'불법체류자 단속중 폭행' 견책 처분…법원 "징계 정당"
입력 2020-11-15 10:25 |
수정 2020-11-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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