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독감 동시 유행시 의료 현장에서 혼선을 겪지 않도록 대응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의료진은 진료 예약을 받을 때 환자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고 밝히면 전화 상담·처방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독감이 의심되는 경우 항바이러스제를 검사 전에도 처방할 수 있게 되고, 19일부터는 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의 경우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의료기관은 대면 진료 전에는 예약을 받아 의료기관 안에 환자가 밀집하지 않도록 대기 인원을 조정하고,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안내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환자를 진료할 때 침방울이 발생하는 검사나 시술은 자제하고, 환자가 가능한 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문진·청진·시진 등을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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