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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대법원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성추행 무죄 안 돼"

대법원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성추행 무죄 안 돼"
입력 2020-11-16 10:54 | 수정 2020-11-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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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성추행 무죄 안 돼"
    평소 업무관계에 있던 편의점 업주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편의점 본사 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편의점 본사 개발부 직원인 A씨는 2017년 4월 24일, 평소 업무상으로 만나던 편의점 업주에게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A씨를 유죄로 보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A씨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편의점 CCTV에 찍힌 피해자가 A씨의 신체 접촉을 피하면서도 종종 웃는 모습을 보인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동은 이미 이성적으로 가까운 관계에서 장난치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라며 원심을 파기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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