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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학대 의심 신고 2번·멍 있으면 즉각 분리"

경찰 "아동학대 의심 신고 2번·멍 있으면 즉각 분리"
입력 2020-11-16 13:45 | 수정 2020-11-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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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아동학대 의심 신고 2번·멍 있으면 즉각 분리"
    생후 16개월 된 여자 어린이가 입양 8개월 만에 학대를 당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앞으로 112 등을 통해 경찰에 학대 신고가 두 번 들어온 아동의 경우, 몸에 멍이나 상처가 확인되면 즉각 양육자와 분리 조치를 하라는 지침을 전국 경찰서에 내려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송 차장은 또, 경찰관이 아동 학대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전담 경찰관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나 전문기관 등과의 교류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이 민간전문위원 출신의 '브로커'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송 차장은 해당 브로커가 조사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관련 기업과 광고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닌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1위 가구업체 '한샘'의 부정 청탁과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해선 이달 초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자료를 확인 중이라고 경찰청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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