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글러브와 야구화 등 주문제작 방식의 일본산 고가 야구용품 수천 점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시킨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약 6년 동안 야구용품 전문 판매점과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프로구단 선수 등에게 미리 주문을 받고 일본으로 출국해 시가 12억 상당의 일본산 고가 야구용품 6천8백여 점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관 조사 결과, A씨는 야구용품을 직접 휴대해 반입하거나, 개인용품으로 위장해 국제우편을 통해 배송 받는 방식으로 세관 검색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저가의 보급형 제품 약 5천 점에 대해서는 실제 구입가격의 20% 정도만 세관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약 1억2천만 원을 포탈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사회
임상재
일본산 고가 야구용품 밀수범 검거…프로 선수에도 판매
일본산 고가 야구용품 밀수범 검거…프로 선수에도 판매
입력 2020-11-16 13:47 |
수정 2020-11-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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