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와치맨' 전 모 씨가 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정보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웹사이트와 텔레그램 대화방에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피해자 신상정보는 물론,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까지 지속적으로 게시해 심각한 2차 가해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텔레그램 대화방에 다른 대화방의 링크를 게시해 100건이 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 성착취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유포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하고, 성착취 영상 등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를 연동시키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불법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씨는 이미 과거에도 여성의 신체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 유예 기간에 또다시 성착취물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전 씨를 징역 3년 6개월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가,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달 19일 다시 징역 10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사회
윤상문
법원, 'n번방' 성착취 영상 유포 '와치맨' 징역 7년 선고
법원, 'n번방' 성착취 영상 유포 '와치맨' 징역 7년 선고
입력 2020-11-16 13:50 |
수정 2020-11-16 13:52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