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을 골라 침을 뱉는 소리를 내고 도망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판사 심리로 열린 대학생 22살 A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범행 횟수가 23회에 달하고,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상대적 약자들만 노려 침을 뱉는 시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8월 사이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성 23명의 얼굴에 침을 뱉는 소리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올해 1월 제대하고 복학했지만 코로나19로 장기간 집에 있으면서 잠시 이상행동을 하게 됐다"며 "남성에게 침을 뱉기에는 피해를 볼 것 같아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7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사회
윤수한
검찰, 여성 20여명에 침 뱉는 척 위협한 20대에 징역형 구형
검찰, 여성 20여명에 침 뱉는 척 위협한 20대에 징역형 구형
입력 2020-11-16 17:34 |
수정 2020-11-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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