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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정인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전광훈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전광훈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입력 2020-11-16 17:35 | 수정 2020-11-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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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전광훈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 목사의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의 영향력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발언 시기와 성격 등을 종합해 보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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