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 목사의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의 영향력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발언 시기와 성격 등을 종합해 보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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