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대부업 등록 없이 채무자들에게 2억 6천여만원을 빌려주고, 모두 55차례에 걸쳐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4% 이상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박씨는 채무자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협박용 나체사진을 찍은 뒤 "300% 넘는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나체사진까지 찍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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