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오늘(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사에게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 신념에 따라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자기 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향후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희형

자료사진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