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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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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
입력 2020-11-17 11:50 | 수정 2020-11-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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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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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낭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서울과 경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모레인 19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하고, 인천의 경우 23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은 업종에 따라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클럽 춤추기와 노래방 음식 섭취와 같은 활동이 금지됩니다.

    또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의 경우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할 수 있지만,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대규모 집회나 시위, 콘서트 등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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