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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은 업종에 따라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클럽 춤추기와 노래방 음식 섭취와 같은 활동이 금지됩니다.
또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의 경우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할 수 있지만,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대규모 집회나 시위, 콘서트 등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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