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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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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학생에게 고추냉이 강제로 먹인 교사 집행유예 확정

지적장애 학생에게 고추냉이 강제로 먹인 교사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0-11-17 13:58 | 수정 2020-11-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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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학생에게 고추냉이 강제로 먹인 교사 집행유예 확정
    지적장애 학생에게 고추냉이를 강제로 먹인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인강학교 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지적장애 학생에게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반 숟가락 떠서 강제로 먹인 혐의로 기소된 전 교사 차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목격자인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장애인 학생을 캐비닛에 가두고 학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 백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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