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써 달라"는 말에 주먹을 휘두른 폭행범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9월 마스크를 쓰지 않고 편의점에 들어가려다 점장이 "마스크 없이는 들어올 수 없다"며 제지하자, 점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공공장소나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데도 경각심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씨가 상해죄 등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폭력을 휘둘렀다"며 징역형 선고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회
김정인
"마스크 써달라"는 편의점 점장 폭행한 40대 징역 8개월 선고
"마스크 써달라"는 편의점 점장 폭행한 40대 징역 8개월 선고
입력 2020-11-17 14:20 |
수정 2020-11-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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