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 법안 제정 추진이 인권 침해라는 진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 13일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인권위가 오늘 오전 담당 조사관을 배정해 조사를 시작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세련은 "인권위는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장래의 침해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며, "추 장관에게 휴대폰 비밀번호 진술을 강제하는 법률 제정 지시를 철회할 것과 인권교육을 권고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사회
남효정
'추미애 휴대전화 강제 해제 법안' 인권위가 조사 착수
'추미애 휴대전화 강제 해제 법안' 인권위가 조사 착수
입력 2020-11-17 14:56 |
수정 2020-11-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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