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도로에서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자전거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0살 태국인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9월,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던 39살 남성을 들이받아 뇌출혈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히고는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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