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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법원 "담합 과징금 감면받으려면 공정위 증거확보 전 협조해야"

법원 "담합 과징금 감면받으려면 공정위 증거확보 전 협조해야"
입력 2020-11-18 09:48 | 수정 2020-11-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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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담합 과징금 감면받으려면 공정위 증거확보 전 협조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담합 증거를 확보하고 나서야, 뒤늦게 담합을 인정하고 협조한 것은, 과징금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3부는 답합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는데도 과징금을 충분히 감면해주지 않았다며, 기계설비업체 한국스택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16년 한국스택은 8백건 가까운 입찰에서 다른 업체들과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23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자, 공정위에 담합을 인정하는 확인서까지 냈으니 과징금을 더 깎아줘야 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공정위는 한국스택이 조사에 협조한 사실을 인정해 과징금의 10%를 깎아줬는데, 한국스택은 과징금의 50% 이상 감면되는 조사협조자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당초 원심은 한국스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과징금을 깎아주는 것은 담합 업체끼리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어, 공정위 적발을 쉽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공정위가 증거를 확보한 뒤에 담합을 인정한 것은 협조로 볼 수 없다"고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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