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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수근

"군 수사기관, 피의자 주량·생활수준 묻는 것은 인권침해"

"군 수사기관, 피의자 주량·생활수준 묻는 것은 인권침해"
입력 2020-11-18 14:29 | 수정 2020-11-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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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수사기관, 피의자 주량·생활수준 묻는 것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사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주량이나 생활 수준 같은 범죄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범죄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양형판단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제도 개선을 군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에 대한 모든 신문이 언제나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해군은 군사법경찰관이 최종학력, 입대 전 직업, 주량, 부동산 금액 같은 개인 정보를 신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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