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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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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물대포' 살수는 기본권 침해" 노량진수산시장 대책위 인권위 진정

"수협 '물대포' 살수는 기본권 침해" 노량진수산시장 대책위 인권위 진정
입력 2020-11-18 17:24 | 수정 2020-11-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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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가 수협 직원들이 농성장에 물과 소화기를 뿌린 건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대책위는 "수협 직원들이 '예전 시장 존치'를 요구하며 농성을 한 상인들에게 물대포와 소화기 등을 2시간 동안 분사했다"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아울러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수협회장은 불법 폭력행위로 노량진수산시장 농성 상인 등의 신체 자유를 침해했고, 동작경찰서장은 폭력행위를 제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수협 측은 지난달 29일 오전,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반발하는 구 시장 상인들을 향해 호스로 많은 양의 물을 뿌리며 농성장에 진입해 충돌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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