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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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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갑질·폭행' 한진家 이명희 오늘 항소심 선고

'직원 갑질·폭행' 한진家 이명희 오늘 항소심 선고
입력 2020-11-19 09:01 | 수정 2020-11-1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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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갑질·폭행' 한진家 이명희 오늘 항소심 선고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의 '갑질 폭행'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수년간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1심에선 범행이 상습적이었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헀습니다.

    검찰과 이씨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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