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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수근

서울북부지법 사회복무요원 1명 코로나 확진…등기국 1층 폐쇄

서울북부지법 사회복무요원 1명 코로나 확진…등기국 1층 폐쇄
입력 2020-11-19 11:14 | 수정 2020-11-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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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법 사회복무요원 1명 코로나 확진…등기국 1층 폐쇄
    서울북부지법은 등기국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오늘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등기국 1층을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확진자 동선을 따라 소독 작업을 마쳤고 후문 청사보안실에 임시접수처를 마련해 등기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근무 중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 측은 확진자와 함께 근무한 직원들은 자택에 대기하도록 조치했고, 당국의 역학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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