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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감청' 前기무사 간부 2심서 선고유예

'민간인 불법감청' 前기무사 간부 2심서 선고유예
입력 2020-11-19 11:23 | 수정 2020-11-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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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 불법감청' 前기무사 간부 2심서 선고유예
    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붙잡기 위해 민간인을 불법 감청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 국군기무사령부 간부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란 범죄 혐의가 경미한 경우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일정 기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기 전 처장은 지난 2014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유 전 회장을 도와준 인물들의 무선 전기통신을 무단 감청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기 전 차장이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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