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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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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품질검사 안받고 목재펠릿 수입'한 혐의…한화, 벌금형 확정

'규격·품질검사 안받고 목재펠릿 수입'한 혐의…한화, 벌금형 확정
입력 2020-11-19 14:50 | 수정 2020-11-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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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품질검사 안받고 목재펠릿 수입'한 혐의…한화, 벌금형 확정
    검사를 받지 않고 목재 펠릿을 무단수입한 한화법인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2014년 1월부터 6개월에 걸쳐 한국임업진흥원의 규격과 품질 검사 없이, 목재 펠릿 15억여원이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화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1심은 한화가 목재이용법과 관세법을 모두 위반했다며 벌금 1천 3백여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당시에는 목재펠릿이 세관의 확인대상이 아니어서 관세법을 어기진 않았다며 벌금을 3백만원으로 낮췄습니다.

    목재 펠릿은 목재를 가공하고 남은 작은 조각들을 활용해 만든 바이오 연료로, 산림청과 관세청은 목재 펠릿의 국내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단속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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