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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증인 소환에 불응…과태료 300만원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증인 소환에 불응…과태료 300만원
입력 2020-11-19 14:52 | 수정 2020-11-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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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증인 소환에 불응…과태료 300만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전직 법관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임 전 차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3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자신의 재판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방어권 보장의 이유로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임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려 했으나 피고인 측이 증인신문을 고수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에게 다음달 3일 다시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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