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갑질·폭행' 한진家 이명희 항소심도 징역2년 집행유예…사회봉사명령은 파기

'갑질·폭행' 한진家 이명희 항소심도 징역2년 집행유예…사회봉사명령은 파기
입력 2020-11-19 14:56 | 수정 2020-11-19 14:56
재생목록
    '갑질·폭행' 한진家 이명희 항소심도 징역2년 집행유예…사회봉사명령은 파기
    운전기사 등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 폭언·폭행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관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태도로 나머지 삶을 살았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범행은 순간적인 분노를 표출한 걸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나이, 사건 내용과 경과 등에 비춰 사회봉사 명령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1심의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파기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