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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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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짜 선물사이트로 1천900억 매출 올린 일당 40명 적발

검찰, 가짜 선물사이트로 1천900억 매출 올린 일당 40명 적발
입력 2020-11-19 15:07 | 수정 2020-11-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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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가짜 선물사이트로 1천900억 매출 올린 일당 40명 적발
    검찰이 중국에 콜센터와 서버를 둔 가짜 선물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1천 9백억원을 끌어모은 일당 40명을 적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2014년부터 선물거래 시스템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뒤, 실제 투자는 하지 않고 53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윤모씨와 조직폭력배 이모씨 등 13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통상 5백만원 넘는 증거금이 필요한 증권사들과 달리, 30만원 만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고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아무 거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원이 투자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운영진이 투자금을 가로챌 수 있도록, 속칭 '리딩전문가'라는 인터넷 방송을 내세워 거짓정보를 흘리며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검찰은 중국에서 운영된 콜센터 실무책임자 최모씨 등 8명도 함께 불구속하고, 인터넷방송을 운영한 하모씨 등 14명으 약식기소했습니다.

    또, 불법수익 53억원을 압류하기 위해 운영자 윤씨가 차명보유한 아파트 13채 등 23억원의 자산에 대해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30억원도 환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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