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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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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안면신경마비 등 3개 질환 '한방첩약'에 건강보험 적용

내일부터 안면신경마비 등 3개 질환 '한방첩약'에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20-11-19 15:11 | 수정 2020-11-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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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안면신경마비 등 3개 질환 '한방첩약'에 건강보험 적용
    내일(20일)부터 전국의 한의원에서 안면신경마비와 월경통 질환, 뇌혈관질환후유증 등 3개 질환에 대한 한방첩약에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평가심사원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한 9천여 개의 한의원을 중심으로 이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 태이며,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10일 기준으로 약 16만에서 38만원에 복용하던 첩약을, 약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복용할 수 있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환자는 1인당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 5일씩 복용하면 2회까지로 제한됩니다.

    전체 한의원의 약 60% 정도인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에서만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한의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안면신경마비 등 3개 질환 '한방첩약'에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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