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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정인

'옵티머스 연루' 스킨앤스킨 고문 1심서 징역 3년

'옵티머스 연루' 스킨앤스킨 고문 1심서 징역 3년
입력 2020-11-19 15:18 | 수정 2020-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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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티머스 연루' 스킨앤스킨 고문 1심서 징역 3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금 돌리기 과정에서 핵심역할을 맡았던 코스닥상장사 스킨앤스킨 유모 고문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옵티머스의 자금으로 코스닥상장사 성지건설의 경영권을 장악한 뒤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씨가 옵티머스의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성지건설에서 횡령을 벌이면서, 결국 성지건설이 상장폐지됐고 수많은 피해자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옵티머스의 성지건설 투자금 수백억원을 다시 옵티머스측에 빌려주거나, 옵티머스의 펀드에 가입하는 식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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