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재판부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피해 여성에게 '성폭행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오늘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의 공판에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 등은 재판 직후 "피해자가 기억하는 부분이나 아는 것들을 충분히 잘 진술했다"며 "재판장이 피해자에게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힘줘서 말해줬다"고도 전했습니다.
A씨는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고 박원순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사회
공윤선
성폭행 혐의 서울시 공무원 재판서 피해자 증언…법원 "잘못없다" 다독여
성폭행 혐의 서울시 공무원 재판서 피해자 증언…법원 "잘못없다" 다독여
입력 2020-11-19 18:53 |
수정 2020-11-19 18:53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