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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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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줄기세포 벤처기업인 이계호 2심 실형…법정구속

'배임·횡령' 줄기세포 벤처기업인 이계호 2심 실형…법정구속
입력 2020-11-19 19:08 | 수정 2020-11-1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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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횡령' 줄기세포 벤처기업인 이계호 2심 실형…법정구속
    회사돈을 횡령하고 불법 줄기세포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벤처기업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STC라이프 이계호 회장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을 정면으로 어겼고, 또한 횡령으로 회사가 상장폐지돼 주주들도 막대한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계호 회장은 대출이자 등을 갚기 위해 계열사 자금 3천 여만 원을 빼돌리고, 의사 명의를 빌린 이른바 '사무장 병원' 형태의 불법 줄기세포 시술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7억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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