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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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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격 밑으론 팔지 말자" 아파트에 글 붙인 주민 벌금형

"이 가격 밑으론 팔지 말자" 아파트에 글 붙인 주민 벌금형
입력 2020-11-20 09:31 | 수정 2020-11-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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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격 밑으론 팔지 말자" 아파트에 글 붙인 주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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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를 일정 가격 이하로는 팔지 말자는 글을 단지 내에 붙인 아파트 주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월 자신이 사는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게시판에 "이 가격 밑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지 말자'는 글을 붙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특정 부동산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우리 가치를 하락시키는 부동산은 이용하지 말자'는 현수막도 내걸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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