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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현주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대 소송 6년 만에 패소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대 소송 6년 만에 패소
입력 2020-11-20 10:17 | 수정 2020-11-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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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대 소송 6년 만에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6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건보공단이 케이티엔지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폐암, 후두암 등 질병과 흡연의 인과관계에 대해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과 직업적 특성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병이 발병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병원비를 지출하는 것은 건강보험법과 보험관계에 따른 것이지,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 때문에 피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20년간 하루 한 갑 넘게 담배를 피다 폐암과 후두암에 걸린 환자 3천 4백여명에게 5백여 억 원의 진료비가 지급됐는데, 이는 담배회사의 책임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건보공단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방대한 증거를 냈지만, 법원이 기존 판결대로 담배회사에 또 한번 면죄부를 줬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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