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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출산' 불법 아니지만, 정자 제공·시술비 지원제도 없어

'비혼 출산' 불법 아니지만, 정자 제공·시술비 지원제도 없어
입력 2020-11-20 10:20 | 수정 2020-11-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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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혼 출산' 불법 아니지만, 정자 제공·시술비 지원제도 없어
    국내에서도 비혼 상태로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지만 정부 기관을 통해 정자를 제공받거나 임신 과정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는 제도는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하는 '비혼 출산'에 대해 "법적 위반사항이나 불법 요소는 없다"며 "국내에서 비혼모들이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의 공적 기증 체계에선 정식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 정자를 제공하고 있어 비혼 여성은 직접 정자 공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시술 등 고가의 시술비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대상에 법적 부부와 사실혼 부부는 포함됐지만 비혼모 관련 규정이 없어, 비혼모는 시술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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