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대규모 소송이 1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담배회사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오늘 판결 직후 "방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기존 대법원의 판단이 그대로 반복됐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앞서 지난 2014년 흡연 피해로 인해 부담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KT&G·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 등 3개 담배 회사를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오늘 서울중앙지법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선 '흡연으로 피해를 봤다'며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승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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