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씨에 대한 추징금 집행을 위해 서울 연희동 집 전체를 압류할 수는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검찰이 전씨의 아내 이순자씨 명의로 된 연희동 집까지 압류해 공매에 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전씨측이 낸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본채와 정원은 압류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씨의 연희동 집 가운데, 이순자씨 명의의 본채는 전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인 1969년 이순자씨가 취득한 것어서, 대통령 재직 중 축적한 불법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원 역시 전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인 1980년 6월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며, 역시 불법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처남 이창석씨 명의였던 별채는, 전두환씨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이씨가 2003년 취득한 것이어서, 불법재산이 맞다며 압류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집 본채와 정원이 전두환씨가 가족 명의로 숨겨둔 차명재산이라면, 검찰은 이를 증명해 재산을 전씨 명의로 바꾼 뒤 압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
임현주
법원 "전두환 자택 별채만 압류…본채 압류는 위법"
법원 "전두환 자택 별채만 압류…본채 압류는 위법"
입력 2020-11-20 14:50 |
수정 2020-11-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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