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임현주

'뒷돈 수수' MB 사위 조현범 항소심 집행유예

'뒷돈 수수' MB 사위 조현범 항소심 집행유예
입력 2020-11-20 15:26 | 수정 2020-11-20 15:27
재생목록
    '뒷돈 수수' MB 사위 조현범 항소심 집행유예
    하청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 예전 한국타이어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총 6억여원을 챙기고, 계열사 자금 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조현범씨는,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사위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