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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명찬

헤어진 연인 살해한 40대 중국교포, 징역 18년

헤어진 연인 살해한 40대 중국교포, 징역 18년
입력 2020-11-20 15:40 | 수정 2020-11-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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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연인 살해한 40대 중국교포, 징역 18년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이별 통보에 격분해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교포 42살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해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교제중이던 여성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이 여성이 일하던 직장으로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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