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KT 부정 채용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당시 KT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대신 딸을 KT에 부정채용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1심은 딸이 부정채용된 것은 맞지만 이를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딸의 취업기회를 제공받은 것도 사회통념상 뇌물을 받은 것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도, 업무방해만 유죄로 인정된 1심과 달리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판결 집후 김성태 전 의원은 "날조된 검찰의 증거와 허위증언으로 판단한 잘못된 결과"라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임현주
김성태 '딸 KT부정채용' 1심 무죄 뒤집고 2심서 유죄
김성태 '딸 KT부정채용' 1심 무죄 뒤집고 2심서 유죄
입력 2020-11-20 15:51 |
수정 2020-11-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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