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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현주

김성태 '딸 KT부정채용' 1심 무죄 뒤집고 2심서 유죄

김성태 '딸 KT부정채용' 1심 무죄 뒤집고 2심서 유죄
입력 2020-11-20 15:51 | 수정 2020-11-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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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딸 KT부정채용' 1심 무죄 뒤집고 2심서 유죄
    딸의 KT 부정 채용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당시 KT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대신 딸을 KT에 부정채용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1심은 딸이 부정채용된 것은 맞지만 이를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딸의 취업기회를 제공받은 것도 사회통념상 뇌물을 받은 것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도, 업무방해만 유죄로 인정된 1심과 달리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판결 집후 김성태 전 의원은 "날조된 검찰의 증거와 허위증언으로 판단한 잘못된 결과"라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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