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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대법 "미성년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나이보다 판단능력 고려해야"

대법 "미성년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나이보다 판단능력 고려해야"
입력 2020-11-22 13:47 | 수정 2020-11-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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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미성년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나이보다 판단능력 고려해야"
    미성년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나이가 아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정도의 판단능력을 갖췄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던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7년 당시 15살인 B양과 성관계를 해 B양을 성적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에서는 "당시 B양이 미숙하지만 자발적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였 다"며 성적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양과의 성관계에서 B양의 명시적 반대 의사가 없었다고 해도 성적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을 갖췄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은 아동복지법이 정한 성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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