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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정인

대법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 법정 기준 초과분 돌려줘야"

대법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 법정 기준 초과분 돌려줘야"
입력 2020-11-23 09:25 | 수정 2020-11-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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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 법정 기준 초과분 돌려줘야"
    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할 때, 법정기준보다 비싼 분양대금을 받았다면, 이를 거주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아파트에 살다 임대 의무기간이 끝난 뒤 아파트를 분양받은 거주자 2백여명이, 건설사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정 기준보다 높게 분양가가 책정된 일부 주민들에게 차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부영주택은 임대 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할 때 층수가 3층 이하인지, 4층 이상인지에 따라 분양 전환가격을 다르게 산정했는데, 이 기준에 대한 판단이 1심과 2심에서 엇갈렸습니다.

    1심은 전체 분양대금을 따져보면 부영주택이 손해를 봤다고 건설사측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부영주택이 4층 이상에선 부당이득을 봤다며 이를 주민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주민들이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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