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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정인

사장과 회식 2차 가다 실족해 사망…"업무상 재해"

사장과 회식 2차 가다 실족해 사망…"업무상 재해"
입력 2020-11-23 09:30 | 수정 2020-11-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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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과 회식 2차 가다 실족해 사망…"업무상 재해"
    사장과 함께 2차 회식 자리로 이동하다 육교에서 굴러떨어져 숨진 것은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숨진 근로자 A씨의 아내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고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새벽부터 트럭을 몰아 경기도 시흥에서 사장을 태운 뒤, 서울 서초구로 옮겨 오후 2시까지 현장 업무를 마쳤고, 다시 사장의 집 근처로 이동해 늦은 점심을 겸한 회식을 하다 사고로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당시 식사는 단순친목행사였고 사고 장소도 출퇴근하던 길도 아니어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퇴근 전 업무의 연장으로 이뤄진 회식 도중 일어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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