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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민

경찰 "민주노총 모레 총파업 집회, 방역 기준 위반시 엄정 조치"

경찰 "민주노총 모레 총파업 집회, 방역 기준 위반시 엄정 조치"
입력 2020-11-23 12:42 | 수정 2020-11-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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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민주노총 모레 총파업 집회, 방역 기준 위반시 엄정 조치"
    민주노총이 모레 전국 곳곳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자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방역 기준을 위반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오늘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시 방역 수칙에 따라 조처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서울시는 내일부터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기로 해, 장 청장은 "해당 단체에서 집회를 강행할지 여부는 좀 더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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