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의 중소기업도 '빨간 날'로 불리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운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3일) 지난 2018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부문 적용이 내년부터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규정은 2년 뒤인 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국경일을 포함한 법정공휴일, 수시로 지정되는 임시 공휴일 등으로 모두 합해 연간 15일 이상입니다.
사회
조희형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기업 '빨간 날' 유급휴일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기업 '빨간 날' 유급휴일
입력 2020-11-23 13:50 |
수정 2020-11-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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