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실태조사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질병관리청과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동작교육지원청, 동작구청, 동작구보건소 등이 참여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된 원인과 학원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실태 조사 결과 학원의 소홀한 방역 관리가 확인되면 과태료와 고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학원에서는 오늘 오후 12시 기준으로 수강생과 학원 관계자 등 8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조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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