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n번방' 등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승려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승려의 신분임에도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돈을 받고 성 착취물을 유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승려는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성착취 영상물을 제 3자를 통해 받은 뒤, 다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판매하고, 지난 2016년부터 4년 간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8천 여 개의 불법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립니다.
사회
윤상문
검찰, 'n번방' 성착취물 유포한 승려에게 징역 8년 구형
검찰, 'n번방' 성착취물 유포한 승려에게 징역 8년 구형
입력 2020-11-23 15:35 |
수정 2020-11-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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