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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수근

경찰, "112 문자로 민원 접수자 위치 추적은 개인정보 침해"

경찰, "112 문자로 민원 접수자 위치 추적은 개인정보 침해"
입력 2020-11-24 12:01 | 수정 2020-11-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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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112 문자로 민원 접수자 위치 추적은 개인정보 침해"
    긴급한 상황이 아닌 데도 112 문자 신고를 한 신고자에 대해, 경찰이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조회한 것은 헌법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진정인은 집에서 담배 냄새가 나서 112 문자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위치 추적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위치보호법상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고자의 위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지만 단순 민원 신고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경찰에 112 상황실 근무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위치 추적에 대한 세무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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